<중위소득의 뜻>
1.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2.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3.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가구가 대상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42,7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보장시설의 규모 | 금액(원/월) |
30인 미만 | 334,895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304,016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92,289 |
300인 이상 | 292,267 |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의료급여는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대상이며,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출처-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1.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2.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3.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이동동신, 교육 바우처지원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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