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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세상

저소득층 출산 지원과 아동 수당 지급

by 꽃길만13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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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출산 지원>

1.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2.사업내용

 1)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2)지원내용 : 기저귀(월 8만원) 및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3)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4)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3.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1.(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         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아동수당 지급>

1.아동 수당법에 근거하여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10만원씩 지원

2.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현금지원방식으로 지원(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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