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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출산 지원>
1.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2.사업내용
1)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2)지원내용 : 기저귀(월 8만원) 및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3)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4)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
해당자 제출(추가) | 1.(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 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아동수당 지급>
1.아동 수당법에 근거하여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10만원씩 지원
2.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현금지원방식으로 지원(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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