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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1.목적
1)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2)18세 미만의 아동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3)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의 아동 중 만12~17세 아동
-기초 생활 수급 가정의 아동중 매년 만 12세 ~17세 중 신규 선정
2.사업내용
1)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2)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3)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 지원
3.지원기간
1)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자립수당>
1.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2.지원대상
1)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②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3.지원금액
:매월 40만원 현금지급
4.신청방식
1)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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