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세상

아동권리보호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by 꽃길만13 2024. 1. 1.
반응형

<디딤씨앗통장>

 

1.목적

1)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2)18세 미만의 아동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3)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의 아동 중 만12~17세 아동

 -기초 생활 수급 가정의 아동중 매년 만 12세 ~17세 중 신규 선정

 

2.사업내용

 1)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2)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3)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 지원

 

3.지원기간

1)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자립수당>

1.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2.지원대상
1)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①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3.지원금액

  :매월 40만원 현금지급

4.신청방식
1)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출처-보건복지부

 

반응형

'블로그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위탁지원 사업 내용  (0) 2024.01.03
중위소득과 차상위 계층  (0) 2024.01.02
아동복지정책-입양  (0) 2023.12.29
저소득층 출산 지원과 아동 수당 지급  (0) 2023.12.28
바나듐의 효능에 대해서  (0)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