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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
1.기본방향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지원 확대
2.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3.주요사업
1)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지방이양) 권고
- 양육보조금 지원-연령, 지원액으로 구성된 표연령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월 5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연 68.5천원 내외
- 4)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2만원 이내
- 5)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
- 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자립정착금 : 아동 1인당 최소 10,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6)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지방이양)
- 대학등록금 :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7)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 8)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전문가정위탁(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에 참여하는 가정
- ** 별도 자격 필요
- 지원내용: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9)아동용품구입비 지원(지방이양)
- 지원내용: 가정위탁 신규 책정 시 100만원 지원 권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가정은 국비 지원 및 동일 가정 재참여 시 아동 1인당 50만원 지원
- 10)가정위탁 선정절차
- ①아동 위탁 보호 신청: 위탁 보호 의뢰자 등은 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위탁보호 신청
- ②아동 및 위탁 가정 환경조사: 읍.면.동에서는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를 조사. 상담하여 아동 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등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③위탁 결정,통보: 시,군,구에서는 가정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결정 통보
- ④사례관리: 아동 카드에 기재 및 관리
- -위탁보호자
- -가정 위탁 지원 센터
- -시.군.구(시.도)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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