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1.서울시에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2.추진이유
1)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부담증가로 혼인수가 감소
2)낙후된 주거환경등으로 출산 기피 현상
3.신청자격
1)서울시민이거나 대출후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자
2)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3)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이하
4)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4.주택주건
1)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다중주택,불법건축물,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5.대출한도
1)최대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6.지원금리
1)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금리:최대 연3.0%이하
0~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 2.0%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1.5% |
6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 1.2% |
8천만원초과~9천7백만원이하 | 0.9% |
2)추가 이자 지원금리:최대 연0.6%이하
①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0.2%
②다자녀가구:1자녀 0.2% 2자녀 0.4% 3자녀이상 0.6%
③추가 이자 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이상 계속 동거시 추가 이자 지원
=>①과②는 중복 적용 불가
7.대출 기간: 최장 10년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1)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시)
-예외: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
서류 제출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2)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 연장
3)지원 방식:한국 주택 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고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8.신청절차
1)한도 조회 및 주택 계약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후 본인 대출 신청 가능 금액 및 소득 요건 등 대출 관련 사전상담
2)신청서 접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 정보등 입력후 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
3)대상자 선정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 자격 요건 검토및 전 항목 자격부합시 추천서 발급
4)대출 신청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5)대출금 입금
:은행 최종 대출 심사 결과 승인시 입주일에 맟주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출산율과 혼인율 저하가 조금은 완화되기를 바라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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