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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세상

기초의료보장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by 꽃길만13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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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 국민대상으로 국가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1.대상자

1) 1종 수급권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②행려환자

  -일정한 거처가 없는자

  -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급환자임이 확인된자(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의 능력이 없는자

 

③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 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

 

 

2.의료 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에 연중 신청

 

 

3.의료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1)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원칙

2)본인부담금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cf)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국가가 지원

 

①1종 수급자

-매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②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다만 요양 병원에 240일 초과입원시 연간120만원 기준

 

의료급여 진료 절차

-1차 의료급여기관 우선 신청->2차 의료급여기관->3차 의료급여기관 (단 예외 있음)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에서 의뢰->병원, 종합병원 의뢰->상급종합병원

cf)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4.의료급여 급여일수

1)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 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에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 연도 말 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 기관을 우선 이용 할수 있음

*1종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외래 본인부담 면제

 

④선택의료 급여기관 선정기준

-원칙: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중 한곳 선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함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비용 일부 지원

 

1.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

 

2.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선 차감 의무

 

3.환급

-건강 생활 유지비 잔액이 남아 잇는 경우 다음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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