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 국민대상으로 국가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1.대상자
1) 1종 수급권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②행려환자
-일정한 거처가 없는자
-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급환자임이 확인된자(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의 능력이 없는자
③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 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
2.의료 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에 연중 신청
3.의료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1)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원칙
2)본인부담금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cf)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국가가 지원
①1종 수급자
-매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②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다만 요양 병원에 240일 초과입원시 연간120만원 기준
의료급여 진료 절차
-1차 의료급여기관 우선 신청->2차 의료급여기관->3차 의료급여기관 (단 예외 있음)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에서 의뢰->병원, 종합병원 의뢰->상급종합병원
cf)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4.의료급여 급여일수
1)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①급여일수 상한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②연장승인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③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 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에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 연도 말 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 기관을 우선 이용 할수 있음
*1종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외래 본인부담 면제
④선택의료 급여기관 선정기준
-원칙: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중 한곳 선정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함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비용 일부 지원
2.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선 차감 의무
3.환급
-건강 생활 유지비 잔액이 남아 잇는 경우 다음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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