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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세상

기초의료보장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by 꽃길만13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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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1.지원대상

 

1)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액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사용기간 및 사용기관: 보장 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상예정일 +1년 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가능

 

2.지원절차

1)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확인서 발급

2) 시, 군, 구청(읍, 면, 동포함)에 지원신청

3)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등록(가상계좌입금)

4)병,의원 및 보건 기관등 이용

5)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청구

 

 

 

장애인보장구

1.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지원품목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85종)

3.지원품목
1)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2)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3)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4.지원절차
 
1)진료(장애인):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2) 보장구 처방(의사): 검사기준 적합시 처방전 발행

 

3)급여 결정신청(장애인):보장구 처방전 첨부, 보장기관에 청구

 

4)급여 결정 통보(보장기관):세부인정 기준 적합자에게 급여 승인 통보

 

5)보장구 구입(장애인):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6)검수확인(의사):처방내용등 적합여부 판정

 

7)급여비청구(장애인):세금계산서 첨부, 보장기관에 청구

 

8)급여비지급(보장기관):기준액 및 세금계산서 확인하여 부담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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