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1.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1)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2)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2.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1)지원금액 산정방법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2)지원한도
①미숙아
출생시 체중 2~2.5kg미만, 재태기간37주미만 | 1.5~2.0kg미만 | 1.0~1.5kg미만 | 1.0kg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3.지원신청
1)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2)제출서류
①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해당자 제출(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단,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고위험 임산부
1.지원이유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2.사업내용
1)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기준 중위소득180%이하)
②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cf)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3.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4.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해당자 제출(추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단,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5.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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