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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1.요양비의 종류
1)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 부상 · 출산(임신 16주 이상의 사상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가정 출산의 경우 자녀당 25만원) 지원
2)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
- ①(급여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고, 별도의 검사 기준을 충족한 환자 및 호흡기 1 · 2급 장애인
- ②(급여기준) 가정용(월 12만원), 휴대용(월 20만원)
3)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 ①(급여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
- ②(급여기준) 복막관류액(약가기준액 內 실 소요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0,420원)
4)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 ①(급여대상) 당뇨병환자 및 임신중 당뇨병 환자
- ②(급여기준)
- 제1형 1일 2,500원,
- 제2형 19세미만 · 임신중 당뇨병 인슐린 미투여자 1일 1,300원. 인슐린 투여자 1일 2,500원,
- 제2형 19세이상 1일 900원~2,500원
- * 연속혈당측정용전극의 경우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5)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 ①(급여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
- ②(급여기준) 1일 최대 6개 인정/ 급여상한액 9천원/일
6)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①(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4의2]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를 통해 인공호홉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사람
- ②(급여기준)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 · 볼륨형 356,000원/월 등
7)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①(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별표4의2] 제1호(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 유량 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인 사람
- ②(급여기준) 월 16만원
8)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대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①(급여대상)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사람
- ②(급여기준)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등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지원
1.지원대상
1)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2)희귀·중증난치질환자(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2.지원기간
1)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2)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3)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3.지원내용
1)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2)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4.신청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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