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의료비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1.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1)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2)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2.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1)지원금액 산정방법 ① 지원대상.. 202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