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1 아동권리보호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1.목적 1)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2)18세 미만의 아동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3)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의 아동 중 만12~17세 아동 -기초 생활 수급 가정의 아동중 매년 만 12세 ~17세 중 신규 선정 2.사업내용 1)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2)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3)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 .. 2024.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