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보장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임신·출산 진료비 1.지원대상 1)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액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사용기간 및 사용기관: 보장 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상예정일 +1년 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가능 2.지원절차 1)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확인서 발급 2) 시, 군, 구청(읍, 면, 동포함)에 지원신청 3)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등록(가상계좌입금) 4)병,의원 및 보건 기관등 이용 5)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청구 장애인보장구 1.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