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지원1 저소득층 출산 지원과 아동 수당 지급 1.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2.사업내용 1)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2)지원내용 : 기저귀(월 8만원) 및 조제분유(.. 2023.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