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2 기초생활보장 요양비 요양비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1.요양비의 종류 1)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 부상 · 출산(임신 16주 이상의 사상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가정 출산의 경우 자녀당 25만원) 지원 2)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 ①(급여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고, 별도의 검사 기준을 충족한 환자 및 호흡기 1 · 2급 장애인 ②(급여기준) 가정용(월 12만원), 휴대.. 2023. 12. 18. 기초의료보장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 국민대상으로 국가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1.대상자 1) 1종 수급권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②행려환자 -일정한 거처가 없는자 -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급환자임이 확인된자(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의 능력이 없는자 ③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 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가구 2.의료 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 2023. 12. 15. 이전 1 다음